'적합성평가관리법' 시행... 성적서 위·변조시 3년 이하 징역
  • 등록일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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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관리법 관련 기사

 

 

1. '적합성평가 관리법' 시행... 성적서 위·변조시 3년 이하 징역

→ 정부가 '적합성평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적합성평가관리법)'을 시행한다. 성적서 위변조·허위발급을 금지하는 등 시험인증 산업 관리 규정이 강화된다.

    https://m.etnews.com/20200331000249?obj=Tzo4OiJzdGRDbGFzcyI6Mjp7czo3OiJyZWZlcmVyIjtOO3M6NzoiZm9yd2FyZCI7czoxMzoid2ViIHRvIG1vYmlsZSI7fQ==

 

 

2. 적합성 평가 업무 관리·감독하는 법 만들어졌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적합성평가관리법)’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적합성평가관리법은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    ​https://zdnet.co.kr/view/?no=20200331155216&from=Mobile

 

 

3. 적합성평가 관리법, 국무회의 의결…"시험·인증서비스 성장 계기 마련"

→ 적합성 평가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률안이 마련됐다. 적합성 평가란 기업이 만든 제품·서비스가 기준(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 인증, 검사, 교정 등을 통해 확인하는 활동을 말한다. 국내 시험·인증산업을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성장시킬 토대가 구축됐다는 기대가 나온다.

​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33109252074098

 

 

4. 시험‧인증서비스 신뢰성·역량 제고 기반 마련

→ 시험‧인증서비스의 신뢰성과 역량 제고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3월6일 국회를 통과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적합성평가관리법)이 3월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http://www.kharn.kr/news/article.html?no=12353

 

 

5. “시험인증성적서 위변조·허위발급 원천 차단”…적합성평가 관리법, 국무회의 의결

→ 시험성적서 위변조와 허위 발급 등 부정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법이 내년 4월 시행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적합성평가관리법)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적합성평가관리법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2003311136278740961

 

 

6. 적합성 평가 3900개 시험인증기관 부정행위 차단…적합성평가 관리법 내년 4월 시행

→ 적합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3900여개 시험인증기관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법률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달 6일 국회를 통과한 '적합성 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https://www.etoday.co.kr/news/view/1877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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